- 협회안내
가입절차 안내
- 자격조건
-
정회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정회원 가입을 원하는 개인업체 또는 법인업체
- 가입신청
-
회원가입 신청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
- 대표자 이력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문건설업 등록증(사본) 1부
회비납부
협회방문납부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회계부은행 납부회사명의로 입금 후 유선연락 바랍니다.
계좌번호 : 1165 - 17- 001822(농협은행)
예 금 주 : 전문건설 대전시회협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됨
- 협회 회비
종류 및 내역 -
입회비협회 회원으로 입회하는 자가 납부하는 회비(업체당 300만원)기본회비회원이 매회계년도마다 대업종당 납부하는 회비(업종당 16만원)통상회비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시 납부하는 회비
(회비내역 = 전년도 총 기성액 X n/10,000)
- 100억 이하 : 6/10,000
- 100억 초과 ~ 300억 이하: 5/10,000
- 300억 초과: 4/10,000
협회 가입 즉시 회원증을 발급하여 드리며, 협회에서 제공하는 유익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회계부 (042) 472 - 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