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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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전문건설사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
건설업관련 제도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함 으로써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

설립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협의회설립)의 규정에 의거 설립